내일부터 은행-2금융권 자동이체 계좌이동 가능
내일부터 은행-2금융권 자동이체 계좌이동 가능
  • 김주오
  • 승인 2020.05.2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이체 출금계좌 일괄 변경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서 제외
은행과 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며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체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