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주오
  • 승인 2020.05.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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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설치비 한도내에서 90% 지급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시 및 구·군청,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 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내에서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천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7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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