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세무당국에 쌓인 미수령 환급금이 1천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주소 변경 등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한 조치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주소 변경 등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한 조치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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