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
  • 조재천
  • 승인 2020.05.25 2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무화 조치 전국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중교통 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사업 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마태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대부분의 승객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지만, 보통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는 분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구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대비해 예비용 마스크를 배부하기도 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해 미착용 승객에게 나눠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내린다. 운수 종사자의 확진 사례는 꾸준히 늘어 전날 기준 택시 12건, 버스 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처 등 관계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항공편 이용 승객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자정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돼 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 달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