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 ‘스쿨존 30’ 준수 홍보
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 ‘스쿨존 30’ 준수 홍보
  • 김종현
  • 승인 2020.05.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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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속도준수스티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곽일 본부장)는 올해 3월 25일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대국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준수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 스스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속도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형상의 ‘함께 지켜요. 어린이보호구역 30’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캠페인이다.

공단은 대구시 버스회사인 광남자동차에 시범 부착하였으며, 시민홍보와 운수종사자들의 법규준수를 위해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동참 운동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곽일 본부장은 “어린이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나오는 보행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한속도 30을 준수하고,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하며 공단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준수 홍보와 캠페인,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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