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지자체 권한 강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지자체 권한 강화
  • 윤정
  • 승인 2020.05.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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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조합원 모집하기 전
토지 사용권원 확보·신고해야
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30가구 이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조합 등 사업주체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받은 조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와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가입 계약체결 전 민간임대 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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