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감소에…‘농지연금’ 관심 집중
농가 소득 감소에…‘농지연금’ 관심 집중
  • 한지연
  • 승인 2020.05.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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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업인 맞춤 제도
5월, 3년 평균 대비 79% 가입
안정적 수익 보장에 문의 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구·경북지역 농가가 판매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농지연금’으로 쏠리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속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대구·경북지역 내에는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지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기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지연금사업 연도별 가입현황은 2017년 218건, 2018년 398건, 2019년 478건이다. 특히 올해에는 5월 26일 오후 1시 기준 현재까지 288건의 가입 건수를 보여 3년간의 연 평균 가입 건수 대비 79.1%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농지 매도 상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가 코로나19 사태에 시름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농지연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 농가에서 연금 관련 문의가 잇따른다. 매년 증가하던 가입 건수도 특히 올해 들어 급증했다”며 “농지연금은 가입 시에도 담보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거나 임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지연금사업 지원 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자이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영농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에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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