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고발
대구 중구청이 2주 연장된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전노래연습장,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27일 중구청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중구 민관협력추진단 시민생활분과 위원’과 합동으로 관내 위생업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카바레, 회관 등 유흥시설로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27일 중구청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중구 민관협력추진단 시민생활분과 위원’과 합동으로 관내 위생업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카바레, 회관 등 유흥시설로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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