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일정 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대구 달서구청, 일정 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 정은빈
  • 승인 2020.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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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층 이상 공동주택 등 대상
내달부터 대구 달서구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구 달서구청은 내달 1일부터 공공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서다.

죽전네거리, 도원지 주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일반 건축물,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연면적 1천500㎡이상)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의 외벽 색채와 디자인을 변경할 때도 경관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달서구청은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달서구경관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 달서구 기본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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