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앞두고 단속카메라 240대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앞두고 단속카메라 240대 설치
  • 김종현
  • 승인 2020.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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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가운데 대구시는 150억원을 들여 각종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현행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돼있는데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지역으로 추가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6월말까지 초등학교 231개소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주정차 가능시간표시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150억원의 예산으로 과속단속카메라 244대와 신호기 82대 등 무인교통단속장비 326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람이 먼저인 ‘대구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 4월까지 도시부 통행속도를 일반도로 50㎞/h, 생활이면도로 30㎞/h로 낮추는 정책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 안전속도 5030’ 용역에 들어갔는데 오는 7월 노선별 제한속도를 결정하고 내년에는 실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대문 내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사고건수가 23%나 감소해 내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부산시도 영도구내에서 2017년 시험시행해 사망자 수가 37% 이상 줄어 지난해부터 시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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