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대통령 공수처법 조속 처리 요청
주호영, 문대통령 공수처법 조속 처리 요청
  • 이창준
  • 승인 2020.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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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것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법제정 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들여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같이 둘지, 없애야 할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없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실 것을 말씀드렸다”며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문 대통령에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며 “상생협치를 하면 정책 완성도와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선 “한 해 들어 세 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고 재원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또,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 부채비율이 46.5% 넘어서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에 대해선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합의) 위헌 판결 이후 3년째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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