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의 고충, 해소의 길이 열린다
소방공무원들의 고충, 해소의 길이 열린다
  • 승인 2020.05.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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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구 달서소방서장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통해 고충 해소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과 더불어 주요 사업이 바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었다.

지난 4월 1일 자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으며,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출범시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 안보·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이유로 협의회를 만들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소방은 2016년 5월부터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관한 고충사항 처리와 의사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중심의 소통채널인 ‘두드림’을 운영했다.

여기에 한층 더 발전된 자율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항상, 고충 해결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휘·감독의 직책 등 주요 행정·인사 및 예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방경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협의사항의 범위는 기본적인 근무환경,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업무능률 향상,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더 나아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관장은 협의회와 상호 신의와 평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제복공무원의 직장문화는 자칫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뒤 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여서, 직원 상호 간 신뢰를 해치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직원 스스로 구성한 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고충뿐만 아니라 조직발전을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직원 간 결속력이 강화될 것이다.

협의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과 한 발 앞선 안전시스템 개발로 국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소방공무원 각자가 등고자비(登高自卑)의 마음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협의체 탄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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