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전 영남공고 재단이사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8일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영남공고 교장이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8일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영남공고 교장이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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