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1인당 최대 150만 원
특고·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1인당 최대 150만 원
  • 김수정
  • 승인 2020.05.31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31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대상자는 이달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지원금 신청을 받으며 7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며, 올해 3~4월 간 매출·소득이 일정 비교 기간(작년 12월 등)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는 올해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전용 웹사이트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