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고 아웅’하고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눈감고 아웅’하고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 승인 2020.05.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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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그동안 정의연과 자신을 둘러싼 눈덩이 같은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국회의원이 됐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국회의원이 돼 불체포 특권을 가진 채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하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지난 2013년 7억5천만 원에 구입해 지난 4월 4억2천만 원에 매각한 안성 쉼터에 대해서 해명했다. 당시 시세보다 4억원 이상이나 비싸게 구매해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비싸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게 샀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턱없이 싸게 매도한 것은 집값이 내려 그랬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들의 증언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윤 의원이 4개의 개인계좌로 총 9건의 모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좌에 들어온 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모금한 약 2억8천만 원 중 2억3천만 원은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은 돈 5천만 원을 정대협이 사용한 것은 모금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모금법에 위반된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결혼 후 총 5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정대협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저축한 돈과 빌린 돈 등으로 샀다는 것이다. 딸의 유학비에 대해서도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을 현금으로 산 것이나 딸 유학비 의혹에 대해 그동안 윤 의원의 해명이 여러 차례나 바뀐 점을 고려한다면 모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자금 추적으로 진위를 밝혀야 한다.

윤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갖가지 특권으로 검찰조사를 미룰 수가 있다. 곧 공수처가 신설되고 자신의 사건이 그쪽으로 이관될 수 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져 친여 검찰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이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 이렇게 윤 의원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해 놓고 국회의원이 돼서 대처하겠다는 윤 의원의 얄팍한 속내가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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