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이제 언제든 가능
공적 마스크 구매 이제 언제든 가능
  • 정은빈
  • 승인 2020.05.31 2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5부제 폐지
수량제한 제도는 유지
18세 이하 5개로 확대
정부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 9일부터 84일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혹은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수량 제한(1인당 1주일에 3개)과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한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한 번에 혹은 요일을 나눠 구매하면 된다. 대리구매도 폐지 전과 같이 대리구매자와 구매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를 방문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18세 이하 학생과 유치원생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까지 살 수 있다. 정부는 등교 개학에 따라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은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해당자는 구매 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기온 상승에 따라 수요가 높아진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여개로 대부분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식약처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여름철에 대비해 일상에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한다. 이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와 생산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마스크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민간 유통물량을 20%에서 최대 4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적(생산량의 최대 10%)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더해서 정부는 6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4개월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마스크 1억여개를 비축하고, 향후 필요 시 비축 물량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