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신 아내 몸에 불 붙인 50대 입건
가정폭력 피신 아내 몸에 불 붙인 50대 입건
  • 한지연
  • 승인 2020.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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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접근금지 명령
본인도 분신…화상 치료 중
대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는 아내에게 분신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6분께 A씨는 북구 서변동 한 3층짜리 건물 원룸에 사는 아내를 미행해 거주지 1층 복도까지 쫓아가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준비해둔 인화성 물질을 아내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날 원룸 내에 있던 자녀 C군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뛰쳐나와 B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B씨는 얼굴에 1도 9%, 몸에 2도 18%, 양쪽 팔에 2도 9% 화상을 입었으며, A씨는 왼팔과 가슴, 등에 2도 20% 화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현재 각각 다른 화상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원룸 복도 1층 10㎡에 그을음을 남겨 소방서 추산 51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원룸 건물에 있던 5명이 자력 대피했다.

A씨는 원룸 일대 이웃의 119 신고로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듭된 가정폭력으로 지난 5월 중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가정폭력을 피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마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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