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기소 의견 송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기소 의견 송치
  • 정은빈
  • 승인 2020.06.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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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업주 송치, 북구·동구 등 6개소 업주 입건해 수사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성구 한 유흥주점 1개소의 업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북구 2개소,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개소 등 6개 유흥주점 업주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후 대구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7개 유흥주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클럽·카바레·회관 등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를 신속히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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