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북부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한지연
  • 승인 2020.06.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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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고강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수립
대구 북부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방해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일 북부경찰서는 대구 북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고강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수립,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통학로 불법 주·정차 근절,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이다.

북부경찰서는 북구청 교통과와 합동으로 지난 27일부터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낮 12~오후 5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안내하는 대형 표지판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학교별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시·종점부 안내 표시를 개선키도 한다.

아울러 2천~3천매가량의 홍보 전단지를 인근 주민, 상가, 학원 및 학부모 차량 등에 배부해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또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 신고제를 활성화해 ‘스마트 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와 상시적인 단속 홍보를 병행한다.

장호식 북부경찰서 서장은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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