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민원수수료 ‘카드’ 가능
영주 민원수수료 ‘카드’ 가능
  • 김교윤
  • 승인 2020.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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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소에 단말기 설치
영주시는 1일부터 본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11개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현금결제로만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바일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으며, 1천원 미만 소액도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수수료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기한 민원 수수료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제증명 발급 시 현금사용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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