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독차지는 안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독차지는 안 된다
  • 승인 2020.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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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일이 오는 5일이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법정 시한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개원 시한까지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177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경우 21대 국회가 순탄치는 못할 것 같다.

국회 개원의 걸림돌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독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반이 아니거나 겨우 과반인 상황과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수는 여야가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5조 3항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 후에 열리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21대 국회를 ‘법대로’ 6월 5일에 개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임시회가 열리면 첫날 국회의장단이 선출된다. 첫 임시회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의 선임이 이뤄져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다수 의석으로 단독 개원해 일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이 여야 협상의 대상일 수는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개원 돼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을 제 마음대로 임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야당은 개원 전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18석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국민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해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 개원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합의한 후에 이루어졌다. 18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었지만 개원을 82일씩이나 연기하며 81석에 불과했던 통합민주당과의 협상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독주하겠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상식선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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