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패키지법’ 발의
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패키지법’ 발의
  • 이창준
  • 승인 2020.06.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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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개정안 포함
대학교 등록금 환불 내용 담겨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
미래통합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패키지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만들었다.

또한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의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공정 분야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한다.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정비 등을 추진한다.

미래분야는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과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등을 추진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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