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26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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