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 직원에 이틀씩 지원
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격무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포스트 코로나’ 재충전을 위해 이틀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6월 한달 동안 모든 공무원들이 연가 이외에 2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1일 조치했다.
본청뿐 아니라 농업기술원·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산림환경연구원·경북도서관 등 사업소, 환동해지역본부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서별로 현원 기준 4분의 1 안에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했으며 특별휴가 2일에 연가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공무원 특별휴가 조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경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했다.
도는 특별휴가 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이와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130일이 넘어선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뛰는 경북’의 재충전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본청뿐 아니라 농업기술원·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산림환경연구원·경북도서관 등 사업소, 환동해지역본부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서별로 현원 기준 4분의 1 안에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했으며 특별휴가 2일에 연가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공무원 특별휴가 조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경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했다.
도는 특별휴가 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이와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130일이 넘어선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뛰는 경북’의 재충전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