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오토바이 폭주족 중학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미성년자약취,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군(19)과 B군(1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새벽 2시 경 대구시 북구 칠성교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던 C군(15) 등 중학생 3명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했다.
A군 등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버린다. 돈이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50만 원을 피해자 부모에게서 송금받은 혐의이다.
이 판사는 “미성년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빼앗은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