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영세 납세자에 세무 대리인 지원
- 1일 구세 기본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대구 수성구지역의 영세 납세자가 세금 부과 등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전문가에 불복 업무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2일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 1일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할 수 없고,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수성구청은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안에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6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1일 구세 기본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대구 수성구지역의 영세 납세자가 세금 부과 등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전문가에 불복 업무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2일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 1일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할 수 없고,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수성구청은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안에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6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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