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단독으로도 개원 불사”
“5일 단독으로도 개원 불사”
  • 최대억
  • 승인 2020.06.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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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 반대 불구 강행할까
法 ‘임기 개시 후 7일’ 내세워
부담감 커 끝까지 협상 시도
단독 땐 ‘文 연설’ 어려울 듯
발언하는민주당김태년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법 개원을 내세워 오는 5일 단독으로라도 개원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절차에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절차를 강행할 경우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1994년) 이후 사상 첫 단독 개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타결 뒤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개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합의 개원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단독 개원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2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이 2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통합당이 없더라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국회법 18조는 의장단 선거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그러나 ‘셀프 선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 최다선 의원(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에 달하므로 박 의원이 무리 없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의원까지도 부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인 정진석 의원에 대한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단독 개원이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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