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합의 없으면 불가”
“교섭단체 합의 없으면 불가”
  • 이창준
  • 승인 2020.06.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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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장
의장단 선출 등 협의 거쳐야
의석 수 많아도 권한은 없어
윤미향, 국조 통해 의혹 해소
발언하는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5일 단독 개원 움직임에 대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국회 사무총장에 의한 의사 진행이나 임시 의장을 통한 본회의 개의와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 저희들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의하면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공고만 할 수 있을 뿐 임시회의 시작과 진행에 관여할 수 없으며,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 선출 사회만 볼 수 있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며 “이번에 만약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면,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건 2009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야당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옮기려는 데 대해선 “국회가 가진 심사권을 의장 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독재적 발상”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 스스로 과거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했다는 지적에는 “주장은 했지만 그렇게 강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미향 의혹 국정조사와 원 구성 협상을 연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국조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단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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