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농산물 최저가가격보장제법’ 발의
임이자 ‘농산물 최저가가격보장제법’ 발의
  • 이창준
  • 승인 2020.06.02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농민들과 소통 통해 마련”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경북 상주·문경. 사진) 2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