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발의
  • 최연청
  • 승인 2020.06.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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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례대표 18명
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 18명 전원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연비제를 없애는 대신 기존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던 방식으로 되돌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비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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