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복무기간 22→21개월로
공군 병사 복무기간 22→21개월로
  • 박용규
  • 승인 2020.06.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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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 대상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내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1개월 추가로 줄어 21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2일 “22개월인 공군병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군병의 복무 기간은 내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로 적용받게 됐다. 입대일로 따지면 올해 3월에 입대한 병사들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추진한 국방개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군은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단축해 왔다.

하지만 당시 육군·해병·해군은 3개월을 줄이기로 한 데 비해 공군만 2개월이 줄어 의문을 남겼다. 공군은 병역법에 명시된 법적 복무 기간이 28개월이었고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최대 단축 가능 기간이 22개월이었기 때문이었다.

국회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의 복무 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해병·해군의 복무 기간도 내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단축된다. 단축이 적용된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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