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거절, 두달 전까지 통지해야”
“임대차 갱신 거절, 두달 전까지 통지해야”
  • 윤정
  • 승인 2020.06.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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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제도 자동 개시…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시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했다.

이는 계약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한 것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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