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해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 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해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 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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