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재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재시행
  • 정은빈
  • 승인 2020.06.0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
폐기량 늘어나 회수율 높이기
온실가스 줄고 경제적 효과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을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추진됐다가 2008년에 폐지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폐기량이 늘어나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지난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지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뛰었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졌다.

환경 당국은 일회용 컵 회수율이 오르면 소각할 경우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마련과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도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수단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