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
폐기량 늘어나 회수율 높이기
온실가스 줄고 경제적 효과도
폐기량 늘어나 회수율 높이기
온실가스 줄고 경제적 효과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을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추진됐다가 2008년에 폐지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폐기량이 늘어나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지난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지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뛰었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졌다.
환경 당국은 일회용 컵 회수율이 오르면 소각할 경우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마련과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도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수단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을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추진됐다가 2008년에 폐지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폐기량이 늘어나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지난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지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뛰었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졌다.
환경 당국은 일회용 컵 회수율이 오르면 소각할 경우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마련과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도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수단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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