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는 생명 통로다
소방도로는 생명 통로다
  • 승인 2010.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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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소방차의 도착이 5분 이상 경과하면 불길의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어려워져 재산손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손실까지 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의 현장출동을 위해 시민 모두가 협조해야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여간 큰 일이 아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보면 지난 2007년은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70% 정도였으나 2008년 62.8%, 지난해 65.5% 등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기만 하는 차량으로 인해 뒷골목까지 들어 찬 불법주정차 때문이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불법주차와 거주자 차량이 이중 주차돼 소방차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요지부동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 도로는 타시도보다 격자형(교차로) 구조가 많아 긴급차량 출동 시 시민들의 양보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바람직하지만 기대 밖이고 보면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97건의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 3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본보 19일자를 보면 수성구 만촌동 A 아파트의 경우 화재발생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의 진입로 서쪽 40m 도로인 `태백길’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정리하지 않으면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의 출입이 불가능해 큰 참변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일이 A 아파트만이 아니라 대구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소방도로 개설 목적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좁은 골목길 주차, 도로변과 도로모퉁이 주차,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 등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마구잡이식의 주차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방당국은 이들 지역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해서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화재피해를 줄이는 첩경이다. 더불어 아파트의 경우 주민자치기구를 통해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양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 불법주정차문제를 자진해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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