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오늘부터 발행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오늘부터 발행
  • 김주오
  • 승인 2020.06.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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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6~9월 10% 할인율 적용
대구시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 선불카드 ‘대구행복페이’를 3일부터 정식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행복페이는 지난 3월 실시된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구사랑상품권 공식 명칭이다.

시는 지난 3월 16일 DGB대구은행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 모델의 상품권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당초 하반기 발행 일정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50여일 앞당기고 발행 규모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행복페이는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

개인당 할인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발행 후 4개월 동안(6~9월) 10%의 특별할인율이 적용돼 충전 및 구매 시 10%의 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는 7%의 일반할인율이 적용된다.

최초 영업점에서 대구행복페이를 구매한 후에는 충전, 사용내역 조회, 소득공제 신청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IM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영업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시로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별도 가맹점 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기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대구행복페이 사용으로 발생한 가맹점수수료가 전액 환급된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업종,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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