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의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의결
  • 승인 2020.06.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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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대구시당)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

민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건부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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