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8~26일 공모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8~26일 공모
  • 김주오
  • 승인 2020.06.03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공고일이 속하는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과 신청 등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대면으로 진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대신해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정의, 지정요건 등 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커뮤니티와 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86개와 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67개가 있으며 올해 중 예비사회적기업 30개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