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구속기소
집행유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사범 6명이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40여 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재분석해 중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을 선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정도가 불량하거나 상습 공무집행방 사범 등 사안이 중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건들을 선별했다. 구속된 사람가운데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경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대구지검은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 공무집행사범은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박태호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앞으로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집행유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사범 6명이 검찰의 재조사를 통해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40여 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재분석해 중대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을 선별,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정도가 불량하거나 상습 공무집행방 사범 등 사안이 중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건들을 선별했다. 구속된 사람가운데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경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대구지검은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 공무집행사범은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박태호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앞으로도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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