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추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추진
  • 최열호
  • 승인 2020.06.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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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일몰제 앞두고 사전 안내
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최초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 중이다.

시는 실효일(7월1일)전까지 시설해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 공고와 도로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정부의 행정권 사용 등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2019년말 기준 결정된 김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천753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개소, 집행률은 72%정도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324개소로, 나머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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