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
인사담당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은 없었다”
  • 승인 2020.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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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진 현직 부장판사가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오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의 재판부에서 ‘중’의 평정을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받는 것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의 당시 평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꺼리면서도, 변호인이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의 판사평정표에 등장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췄다’는 문구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변호인은 이 문구를 보면 이 의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은 오히려 평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부정적 요소가 너무 강해 전보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재판연구관의 업무역량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설명과 함께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당 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당선 후 인터뷰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저는 분명 인사 피해를 받고 검찰에서 진술까지 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따로 없고 인사실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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