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반성 않는 원장·복지사 엄중 처벌을”
“아동 학대 반성 않는 원장·복지사 엄중 처벌을”
  • 조재천
  • 승인 2020.06.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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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후원 봉사단체 기자회견
“학대 방치 재단도 책임 물어야
사법부,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대구 남구 A 보육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해당 보육원을 후원하는 봉사 단체가 이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마음소리’와 ‘새론봉사회’ 등 2개 봉사 단체 회원 10여 명은 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는 아동 학대 반성 않는 원장과 사회복지사를 엄중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A 보육원의 아동을 각각 10년, 5년 이상 봉사해 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A 보육원의 아동 학대 의혹을 조사하며 B 원장과 C 사회복지사, 운영 재단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그런데 인권위의 진정 조사 기간에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 사회복지사가 인권위 진정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아동을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 폭언,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이후 C 사회복지사는 재단 내 다른 아동 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마음소리 소속 배경희 씨는 “A 보육원에서 아동 학대가 수차례 벌어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너무 미안했다”며 “(사건 이후) 원장과 담당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분노해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B 원장과 면담하던 한 중학생 여자 아이는 갑자기 뛰쳐나가 삭발을 하고 돌아왔다. 어떠한 설명이 더 필요한가? B 원장의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더 숨죽여 울어야 하느냐”며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영희 마음소리 대표는 “가해자(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본적 소명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대하다”며 “사법부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로 아이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학대를 묵인하고 방치한 재단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B 원장과 C 사회복지사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소명하며 아동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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