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되는 소위 ‘군위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올해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등 대민 접점 장소에 1차로 비치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과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의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기관 소식지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