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보복 협박 50대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보복 협박 50대 징역 2년 선고
  • 김종현
  • 승인 2020.06.04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한 업소에서 업주 B(61·여)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기소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 B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고, 이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보복 협박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횟집 수족관에 손을 넣어 휘젓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증인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