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강도질을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징역 8년 3명, 징역 7년 2명, 징역 9년 1명, 징역 5년 1명의 양형 의견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0시 2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B씨(80·여)의 안방에 침입해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현금 5만 8천원 과 1만 원권 상품권 2장이 든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B씨 사위와 딸과 마주치자 “아는 누나 집”이라고 말한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은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어려서부터 불안,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을 참작했지만 누범기간인 출소 3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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