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차제에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 윤정
  • 승인 2020.06.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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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현진 법안’ 맞장구
“종부세 도입 당초 취지 변질
국민들 2중 과세로 큰 부담”
사이다퍼포먼스-통합당의원들
통합당 ‘사이다 퍼포먼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다’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사이다’를 따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4일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발의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과 관련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에 배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이 토지·주택·상가·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그러나)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 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명백한 2중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전날(3일) 배 의원은 4·15 총선 지역구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했다.

한편 홍 의원과 배 의원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던 2018년 3월, MBC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나운서 출신 배 의원을 발탁해 서울 송파을 재·보선에 내 보냈다. 또 배 의원은 홍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의 제작을 맡기도 해 ‘홍준표 키즈’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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