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니
‘5·18 조사위’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니
  • 승인 2020.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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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조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왜곡 처벌법’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한다. 밝혀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기존 법에서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삭제해 사실상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조사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킨다 한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왜곡 처벌법에는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다. 현행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허위 사실 유포라도 5·18 관련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다. ‘5·18 북한군 개입’과 같은 막말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데 특별법이 여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한다. 또 왜곡 처벌법에서 같은 명예 훼손에 대해 5·18 관련만 형량을 높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한다. 관련 기관 자료 제출 의무도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미래통합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당 의원총회에서 ‘과거사 재조명’을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라 했다. 민주당은 5·18뿐만 아니라 4·3 사태, 여순 사건, KAL기 폭파사건, 한명숙 사건 나아가 동학농민운동까지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역사를 재조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치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어 또 다른 재조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써야 할 국력을 과거 문제로 소진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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