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긴장 조성행위 근본적 해소 법안 추진”
“접경지역 긴장 조성행위 근본적 해소 법안 추진”
  • 최대억
  • 승인 2020.06.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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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요구에 즉각적 반응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의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변수’
대북전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담화를 낸 4일,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에 속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 등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에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진보·보수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형국이다.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일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무관하게 이미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 2018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자 예고하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대북전달 살포에 대해선 남측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돼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여상기 대변인이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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