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가능
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가능
  • 윤정
  • 승인 2020.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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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일부터 입주자 수시모집
최장 20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혼인 기간(기존 7년 이내)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기존 만 6세 이하) 등 입주 자격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6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만8천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3인 가구 기준 506만4천207원), 총자산(2억8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2천468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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