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2
전관예우 2
  • 승인 2020.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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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퇴직법관의 변호사활동으로 인한 사법불신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합리적인 현실’, ‘현실화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정년이 한참 남은 40~50대 법관이 대량 조기 퇴직하여 변호사를 시작하고, 대법원, 헌법재판관들도 퇴직하면 변호사 활동을 하므로 심하게 표현하면 법관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로서 개업 준비를 위하여 법원에 근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명함 이력에 법관 출신임을 표시함으로 법관경력을 상품화 한다.

앞서 전관 변호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률조항이 다른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후진국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전관 변호사들은 법관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 등 정당한 장소 및 절차가 아닌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상의하는 것(속칭 전화 변론), 기일 외 변론(변호사가 직접 법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따로 만나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형식의 변론은 대부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전관예우의 작동 양식은 편의제공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제공되며 주로 절차 편의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전관 변호사의 전화 변론에 응하여 주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와 심증을 교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기록을 보는 강도, 판단에 있어서의 부담의 차원들이 다른 사건과 달리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게 되므로 ‘마음 부담형 전관예우’가 될 것이다.

40,50대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의 원인은 시장의 수요라는 측면과 법관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맞물려 있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하고 당사자나 로펌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이 퇴직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현직 법관 및 퇴직 법관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관들은 항상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되는 구조이지만 법관으로 정년 퇴직하고 이후 연금 생활을 한다면 전관 변호사가 아닌 비 전관 개업변호사에 비하여도 낮은 소득이 될 수 있어 결국 개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법관들은 퇴직 후 높은 소득이라는 경제적인 유인이 있으므로 성적이 우수한 사법시험 및 로스쿨 생들이 법관을 지원하고 이들은 우수한 능력과 높은 개인적인 헌신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값싸고 빠른 재판, 효율적인 재판 제도가 달성되도록 하였다. 많은 법관들이 상시적인 야근, 휴일 출근 등을 묵묵히 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 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아도 크게 불만이 없는 것은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 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 ‘비공식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수임료 높은 많은 사건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도에서 퇴직 법관의 개업을 막는다면 우수한 로스쿨생들의 법관 지원 현상이 계속 유지될지 의문이고, 법관 수준의 하락은 결국 엉터리 재판이라는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다.

법관으로 임용되는 순간부터 법관들은 언젠가는 퇴직하여 변호사를 개업한다는 ‘잠재적 전관 변호사’로서의 인식이 있게 된다. 과거에는 법조브로커들이 전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지만 지금은 대형 로펌이 일종의 종합적 합법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심지어 합의부 3인 판사의 구성에 맞게 포트폴리오식 전관 변호사를 구성하기도 한다. 여전히 대다수의 법관들은 전관예우를 부정하고 법관의 개업제한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보다 못한 전관예우 근절 법령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법비리를 주장하는 법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법신뢰 회복의 중요 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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